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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 직권상정 시사


"원내대표 합의 간사가 반대? 직권상정 처리하자"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개혁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각 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합의조차 상임위 간사의 반대로 합의가 안 되면 원내대표 합의로 직권상정해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날 여야 4당 4+4 회동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특검법 기간 연장 합의가 불발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우 원내대표는 "수석부대표 간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사까지 합석해 논의하라고 한 것은 수석 간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법안으로 성안할 것인지에 도움을 주라는 것"이라며 "간사가 수석급 협상 대표자로서 기능하도록 만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각 당 간사들이 강짜를 부리면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원내대표·수석부대표 합의가 무슨 소용인가"라며 "'죽어도 못 한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여야 간 협상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당 대선주자들의 공공일자리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119 대원이 하루 40~50번 출동하는데 인력부족으로 힘들어한다. 인력이 부족해 도둑 못 잡는 지역에 파출소, 경찰 늘려주는 게 왜 세금낭비냐"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간일자리 정책과 공공일자리 정책을 병행하는 게 우리 당 정책"이라며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은 진보-보수 나뉘지 않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했던 정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토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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