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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PEF, 15일 도입…영화·특허 투자도 허용


2년 이내 50%를 벤처 등에 투자해야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오는 15일부터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EF)가 도입될 예정이다. 영화나 특허권에 대한 투자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15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창업·벤처전문 PEF는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단 증권 투자 외에도 ▲창업·벤처기업등이 채무자인 담보채권 등의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등의 매매 ▲창업·벤처기업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창업·벤처기업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화·공연 등의 프로젝트나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게 됐다.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이 밖에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인력을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도 확대됐다.

적격투자자로 지정되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한도가 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에서 기업당 1천만원, 연간 총 2천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보다 다양해지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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