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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논의 시동…"삼성전자 인적분할 미뤄질 것"


한국證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가능성 무시 못해"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지난 9일 새해 첫 임시국회 시작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조기 대선 레이스가 기정 사실화된 상황이기에 전년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정국 주도력을 잃은 여당은 야당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대선을 앞에 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재벌 기업과 일부 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는 ▲기업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제한(박용진 의원) ▲보험업법(이종걸 의원) ▲일감몰아주기 지분율 제한(채이배 의원) ▲다중대표 소송제(김종인 의원)▲기존 순환출자 해소(김종인 의원) 등이 있다.

윤 애널리스트는 "이들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여당의 정국 주도력이 약화되고 조기 대선이 확실시된 현재 국회 분위기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법안 통과시 대응 방안을 사전에 고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새누리당 탈당 사태 이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법·공정거래법의 상임위원회는 야 3당이 독식한 상황이므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자사주 배정 관련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인적분할 시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 신주 배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으로, 통과될 경우 영향이 크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적분할할 경우 존속법인이 보유중인 자사주를 통해 신설법인인 사업회사를 지배하는데, 이 상법개정안이 통과하면 존속법인이 자사주를 사전에 보유해도 신설 분할회사의 지분을 배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애널리스트는 이를 감안하면 시장에서 전망했던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이 당분간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컨퍼런스콜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공론화한 바 있다.

윤 애널리스트는 "상법개정안 통과 이전에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포함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할 경우 야당은 분할된 신주의 사후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과 시 인적분할을 통해 부활된 자사주의 의결권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29일 박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사주에 배정된 분할신주 의결권에 대해 배분은 가능하지만 의결권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적분할을 활용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이 봉쇄될 수도 있기에 삼성에게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를 포함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은 대선 레이스가 종료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신규 정권의 우선 순위는 경제 성장, 고용창출일 것이기에 대선이 종료되면 차기 정권은 국내 대기업과 고용, 투자 등에서 눈높이를 맞출 것이기 때문이다.

윤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당분간 지배구조 개편보다는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주주·여론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오너일가의 경영 능력 입증. 정당성 확보에 매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치권의 관심이 삼성에만 집중돼 있으므로 현대중공업, SK, 현대차 그룹의 경우는 여전히 인적분할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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