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노인 등친 불법 '떳다방''의료기기 체험방' 52곳 검거


식약처, 경찰청과 793곳 집중 단속... 허위·과대광고 최다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 서울 마포구 소재 ○○업체는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36만원에 판매(총 4억1천만원 상당)했다.

#. 경기 의정부 소재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해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330만원(구입가의 2배)에 판매(총 4천620만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불법 판매해온 '떳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52곳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793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7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노인 등친 불법 '떳다방''의료기기 체험방' 52곳 검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