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휴대폰 유통업계 '신분증 스캐너 도입' 중단 법적 대응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고 공정위에도 제소···방통위·KAIT에 '반발'

[민혜정기자] 휴대폰 유통업계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한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방통위가 공정거래법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키로 해 파장이 우려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5일 서울 성수동 KMDA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일 도입된 신분승 스캐너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효주 KMDA 부회장은 "법원에 신분승 스캐너 도입을 중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특정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개통이 전면 금지되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에도 이 사안을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와 KAIT는 지난 1일부터 전국 1만7천여개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 기기의 재원은 통신사가, 보급은 KAIT, 제조는 보임테크놀러지가 맡았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증금 10만원에 점당 스캐너 하나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방통위, KAIT, 유통업계는 지난 7~8월 스캐너 도입을 협의했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대승적 명분에만 공감했을 뿐 차별적 도입은 수용한적 없는데 방통위가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분증 스캐너는 휴대폰 가입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 불법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 또 일부 판매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막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온라인판매나 방문판매(다단계)의 경우는 신분증 스캐너 사용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시행전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기 오류가 잦고 여권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배효주 부회장은 "지난주에도 방통위에 항의 방문했는데, 신분증 스캐너를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법은 없다고 했다"며 "특정 제조사 단말기만을 사용해야하며, 차별적으로 도입된 제도를 왜 수용해야하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와 도입 협의를 했을 땐 개인정보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했을 뿐 방판이나 텔레마케팅과 차별적 조치까지 수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말 그대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가처분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가 도입 취지에 대해 사전에 합의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라는 취지 아래 사전에 도입을 협의했던 사안인데 반발이 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휴대폰 유통업계 '신분증 스캐너 도입' 중단 법적 대응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