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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넷마블vs아이피플스, 진흙탕 싸움 예고


국내 최고 인기 게임 놓고 대립…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가 관건

[문영수기자] '부루마불 베꼈다 vs 베끼지 않았다'

모바일 게임 '모두의마블'을 놓고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넷마블게임즈와 아이피플스가 진흙탕 싸움을 예고했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모두의마블'이 자사가 보유한 '부루마불'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며 관련 정황을 연이어 밝히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넷마블게임즈도 후속 대응에 나서면서 양사간 분쟁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3일 오전 아이피플스가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비롯됐다. 아이피플스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을 만든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엠엔엠게임즈의 모회사다. 엠엔엠게임즈는 지난 2008년 모바일 버전 '부루마불'을 출시해 서비스하기도 했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게임즈가 '모두의마블'을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정통성을 계승한 게임으로 소개하며 마케팅을 펼친 점과 게임 전개 방식과 규칙 등이 '부루마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넷마블게임즈는 23일 오전 10시경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오후 들어서는 "해외에서 이미 오랜기간 유사한 형태의 게임성을 가진 게임이 존재하고 당사의 경우 16년간 '퀴즈마블' '리치마블' '모두의마블' 등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들을 서비스했다"며 "이런 갑작스런 소송의 제기는 매우 당혹스럽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는 추가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아이피플스는 재차 넷마블게임즈가 '모두의마블' 론칭 시 각종 마케팅 프로그램에 의도적으로 '부루마불'을 활용했다며 당시 넷마블게임즈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홍보 동영상 등을 인용하는 강수를 뒀다.

해당 자료에는 '국내 최초로 부루마블을 소재로' '모두의마블은 황금혈쇠, 무인도 등 보드게임 '부루마블'의 재미를 이용자들이 최대한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는 표현이 언급됐다. 하루 만에 넷마블게임즈, 아이피플스 양사가 세 차례의 공방을 주고받은 셈이다.

'모두의마블'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 매출을 올리는 모바일 게임이다. 출시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출 순위 1,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부루마불'은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말을 전진시키고 도시를 사고 팔아 수익을 거두는 게임이다.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두 콘텐츠가 유사성을 놓고 맞붙은 격이다.

양사간 분쟁은 향후 법원이 '모두의마블'과 '부루마불'간의 유사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지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모두의마블'이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아이피플스 측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관건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최근 게임시장에서 지식재산권(IP)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가열되는 분위기"라며 "'모두의마블'을 놓고 불거진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 분쟁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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