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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휴대폰소액결제 피해자구제법 대표발의


과금 관련 사업자 구매 정보 제공 의무화…망법 개정 추진

[박영례기자]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자 구매정보 제공 의무화가 추진된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구매 정보 제공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는 2015년 기준 연간 이용자는 약 1천800만 명, 거래규모는 4조4천억 원에 이르는 등,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했지만 거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명의 도용을 통한 결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콘텐츠 판매, 대금 결제, 대급 수납의 사업 주체가 제각각인데다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 소비자 분쟁 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특히 이용자가 명의를 도용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사업자들로부터 구매 및 이용 정보를 제공 받기 힘들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피해 금액이 대부분 소액이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 이용자가 통신과금 관련 사업자들에게 구매·이용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 요청을 받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이를 3일 이내 제공해야 하며 ▲ 이용자 동의 시, 분재 조정 해결 기관에 구매·이용 정보 제공 요청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송희경 의원은 "통신과금서비스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 일부 소극적인 사업자들이 있는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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