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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펌'관리 사각지대, 페이스북 라이브도 '오명'


콘텐츠 무단 게재 급증…신고 기능 개선 필요성 지적도

[성상훈기자] 페이스북 라이브가 콘텐츠 무단 게재의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이전부터 인터넷 게시물 무단 공유가 빈번했지만 정부나 페이스북도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어 콘텐츠 업계 고민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늘리는 수단으로 콘텐츠 무단 전제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에는 모니터링을 피하는 방법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무단 상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좋아요가 수천, 수만에 달하는 계정일 경우 한번 라이브를 통해 콘텐츠를 게재하면 순식간에 수천명이 동시 시청을 하게 되며 끝난 뒤에는 수십만~수백만명 사이에 공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잠재적인 금전적 피해는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디지털 콘텐츠는 특성상 한번 노출되면 수습 자체가 불가능하다. 페이스북은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매번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무단 전제를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페이스북에 '신고' 버튼이 있음에도 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 페이스북의 저작권 침해 신고 기능은 타인이 제3자는 물론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해도 이를 보이지 않게 '차단' 할 수 있는 기능과 해당 침해자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능만 1차 노출돼있다.

따라서 게시자가 직접 게시물을 내리기로 마음 먹지 않는다면 해당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미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가해자 입장에서 원 저작자가 협상을 해 온다해도 이를 들어줄리 없다는게 콘텐츠 제작자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이전까지는 아예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적 대리인만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왔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도 저작권 침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과 대비된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권리침해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해당 인터넷 게시물을 30일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역외 대상이다보니 이같은 국내법이 상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또한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정권고 조치 건수는 72만여건. 지난해 피해 금액만 2조3천억원이 넘는다.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 서비스 기준이다. 최근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만큼 해외 서비스 사례를 합치면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페이스북-국내 업계, 시각차 여전

무단 전제를 거듭하는 이들은 이같은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라이브를 이용하거나 '팔로워'만을 대상으로 게시물을 공유하는 다양한 꼼수를 쓴다. 업계에서는 이들을 '따봉충(좋아요를 위해 불법을 서슴치 않는 존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페이스북이 저작권 보호에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에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보호하는 기술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불법으로 공유됐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는 이를 더 이상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인프라가 적용돼있다.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지사장은 이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는게 중요한데 알고리즘 툴을 통해 개선시키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실제 저작권 보호 게시물은 51% 비중으로 솎아 내고 있으며 이를 위한 투자는 계속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사용하는 서비스다 보니 일일이 인력에 의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술적인 안전장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신고'에 대한 시각은 국내 업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 침해 소지에 대한 1차 조치가 가해자의 판단에 달려있다보니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게 문제다.

페이스북은 이를 원 저작자가 직접 주의를 줘서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로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에 시각 차이가 발생한다.

지난 3분기 기준 페이스북 전세계 월 활동사용자(MAU)는 17억9천만명. 국내에서도 MAU 1천700만명에 달하는 거대 서비스로 자리잡은만큼 국내 현실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공간 '비즈니스 허브'를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오픈한만큼 국내 서비스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신고 기능을 이용해보니 페이스북에 직접 사태를 전달하려면 신고 기능에서 한 페이지 더 들어가야 가능하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사태를 전달한다해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

페이스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례가 그렇듯 페이스북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저작권 침해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빠진 뒤다. 디지털 콘텐츠 노출은 시간과의 싸움이다보니 원 저작자가 체감으로 느낄 정도의 조치는 없을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 규제에 대해서는 역차별 논란이 이미 충분히 불거져 있는만큼 페이스북이 자율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신고 기능만이라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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