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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스캐너 도입 논란 속 최성준 방통위장 현장 방문


내달 1일 도입, 현장 점검에 KMDA 불참 … "전면 재검토" 요구

[민혜정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내달 1일 휴대폰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에 도입될 신분증 스캐너 운영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중소 휴대폰 유통업계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17일 신분증스캐너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삼성전자판매점(강서본점)과 대리점을 방문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분증스캐너가 내달 1일부터는 전면 도입되는데, 이번 현방 방문은 관련 유통점을 찾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 위원장은 유통점에서 신분증스캐너가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신분증스캐너 사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판매현장에서 휴대폰 매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아울러 이번 현장방문과 함께 유통업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신분증스캐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유통질서 개선을 위해 도입하는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지속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동통신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의 초청을 받았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불참했다.

KMDA는 "매장 판매를 하지 않는 유통채널(법인특판‧다단계‧방판‧텔레마케팅 등)은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의무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며 "해당 채널은 개인정보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채널이냐"고 지적했다.

KMDA는 내달 시행 이후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은 판매점의 경우 개통불가 및 패널티(환수 및 차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신분증 스캐너 강제 시행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KMDA 측은 "신분증 스캐너 강제 시행을 결사 반대하며, 강행시 법적 대응은 물론 집단행동까지 준비 중"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20만 유통인의 반대의 목소리를 똑똑히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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