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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반출 논란, 여전한 3대 쟁점


반출 승인 D-12…업계 "의혹부터 해명해야"목소리

[성상훈기자]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한 승인 여부가 열흘 남짓으로 다가옴에 따라 구글이 지도 반출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 안보 문제가 가장 민감한 이슈지만 국내 기업과의 기술적인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다보니 반출 승인 여부를 떠나 구글의 적절한 해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주부터 각 관계부처가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구성원을 확정, 17일과 22일 사이에 3차 협의체 회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시한이 오는 11월 23일이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회의 개최 5일전 관계부처와 구글 측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종 승인여부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또 포털을 포함, 많은 기업들이 구글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관련한 다양한 지적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불식하지 못한 때문.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지적이 이어졌지만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도 데이터 반출을 둘러싼 의혹 '여전'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구글은 정밀지도 반출을 규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 주장했지만 중국과 이스라엘 역시 이를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세계 공간정보 관리 국제회의(UN-GGIM)에 따르면 전세계 21개국이 지도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구글은 지난 8월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공간정보 관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북경 올림픽 당시 중국 내비게이션 업체 오토내비가 구글과 제휴를 거쳐 1:50000 축척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올림픽 폐막 이후 중국 정부에서 이를 차단한 바 있다. 중국 역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

정밀지도를 통한 길찾기 서비스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부문총괄 부사장은 "각 나라별 지도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축척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른다"며 "본사 지도팀 이야기로는 1:25000 지도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N-GGIM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1:25000보다 낮은 축척의 지도로도 도보 길찾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리나라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해야 가능하다.

구글은 유한회사인 구글코리아를 통해 이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했으나, 구글의 위치기반 서비스 주체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라는 점도 문제다. 이 부분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조세회피 논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구글에 검색광고를 집행할 경우 법적 계약 상대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아일랜드'로 알려져 있다.

구글 코리아가 검색광고에 대해 국내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때문이다.

구글 코리아는 조세회피 지적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는 본사가 집계하기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는 온라인 광고 사업을 하면서 국내 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고 주장했다.

국내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전세계 200여개국에서 글로벌 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국가별 지도 축척 상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용자 혜택을 볼모로 한 국가의 법규를 바꾸려 하고 특혜를 얻으려 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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