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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벌꿀, 효소식품, 비알코올맥주 등 표시 규정 신설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 행정예고

[유재형기자] 앞으로는 사양벌꿀 제품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한 것임을 명기해야 하며,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통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식품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사양벌꿀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한 제품임을 표시 ▲효소식품에 효소함량 표시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장애명 표시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표시 허용 ▲비알코올(Non-alcoholic) 식품의 표시 규정 신설 등이다.

사양(飼養)벌꿀이란, 겨울철, 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 일부 설탕을 먹여 키워 생산한 꿀이다. 사양벌꿀 제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해야 한다.

효소식품의 경우 효소함량(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함량, unit/g)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효소함량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확인해 섭취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식품' 등 일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만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할 수 있었다.

또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업소의 소재지만 변경되었을 때 포장지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거나(Non-alcoholic) 알코올이 없거나(Alcohol-free) 사용되지 않았다는(No alcohol added)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Non-alcoholic) 표현의 경우는 '에탄올 1% 미만 함유'도 함께 표시토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영업자에게 어려운 규제는 합리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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