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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신경민 "휴대폰은 필수품, 부가세 면제해야"


통신비 인하 효과 유도, '가계통신비 면세 법' 발의

[박영례기자]이동통신서비스를 필수품으로 규정, 이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천900만 명을 넘어선 상태. 이통서비스가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가계통신비 증가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실시 됐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통신 요금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세,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신경민 의원은 "통신서비스는 이미 국민의 생필품이 됐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세,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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