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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고질병' 건설담합, 뿌리는 언제 뽑힐까


[조현정기자]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입찰 담합'이 또 재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주요 건설사들은 입찰 참가 제한을 해제하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담합 근절과 삼진아웃제, CEO 무한 책임 등을 선언하는 자정 결의 실천대회를 열고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대림산업이 다른 업체와 담합에 참여한 정황을 포착, 조사에 나서면서 끊이지 않는 대기업 건설담합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림산업은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내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입찰 가격을 써내게 한 뒤 시공사로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 등 공동 부당 행위로 지난 3년간 처분받은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계속되는 제재에도 대기업 건설사들의 위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입찰담합, 생산·출고 제한 등 1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총 2천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공능력 평가 2위인 현대건설도 같은 기간 15건의 담합 행위가 적발돼 두번째로 많은 2천308억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시공능력 평가 5위인 대림산업은 1천5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3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제재 수위를 강력하게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건설사 입찰 담합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기업 건설사 간 담합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벌려 시장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하는데, 문제는 업계가 이를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건설사 입찰 담합이 반복된다면 건설업계에 대한 신뢰감은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 밖에 없다.

건설사들은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해 국민 앞에 "입찰 담합을 근절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던 것을 되새기고, 담합을 관행으로 여겼던 그동안의 과오부터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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