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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고민, 행정소송 'GO' or 'NOT'


환경부 및 검찰 강경대응에 압박…재인증 절차도 변수

[이영은기자] 환경부로부터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철퇴'를 맞은지 1주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 유무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 결정에 반박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회사측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빠르면 이번주 내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행정소송 강행에 무게가 실린 것은 지난달 25일 환경부 청문회 직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을 선임하면서부터다.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한 배경에는 환경부와의 소송을 대비해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한국닛산이 환경부의 캐시카이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통보에 불복하고,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점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발표하면서, 회사측이 행정소송을 강행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은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기간에 판매한 차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8일 상향된 과징금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회사측이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법적으로 논란이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즉각 행정소송을 강행할 듯 보였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발표 이후 1주일째 공식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차량들을 국내 시장에서 다시 팔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재인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다는 점이 고려 대상이다. 딜러사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인증 과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부담과 악화된 여론도 행정소송 포기 쪽으로 무게추를 기울게 하는 부분이다.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점도 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검찰은 오는 11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독일 본사에 있는 임직원까지 한국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은 행정소송 유무를 비롯한 대응책과 관련, 독일 본사를 비롯해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공식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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