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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에 건설 현장도 '비상'


건설사들, 휴게소·그늘막 설치 '무더위 휴식 시간제' 등 관리

[조현정기자] 연일 전국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공사 일정 지연 우려에 강행군에 나서고 있지만 30도 중반을 오르내리는 무더위 탓에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매일 폭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건설 현장에 배포한 폭염 대비 매뉴얼에는 '오후 2~5시 실외 작업 중지', '작업 시간 단축' 등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열 작업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휴게시설'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기간 지연이 곧 비용인 건설현장에서 단속만으로 더위에 따른 근로자 휴식을 강제하는 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현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탓에 폭염 대비 매뉴얼을 준수하는 곳은 일부 대기업 현장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매뉴얼을 지키기 어려운 곳도 많다"며 "그래도 이 무더위에 고생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사들이 오후 시간에 가급적 외부 작업을 줄이고 실내 작업을 시행하는 등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별 관리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물산은 '더위보이'라고 불리는 젊은이가 음료통을 지고 다니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공급한다. 특히 한여름 무더위에 대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오후 1시~3시까지 가급적 외부 작업을 줄이고 실내 작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작업 중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식중독과 열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 및 위생 관리를 보다 철저히 시행할 것을 현장에 당부하고 있다.

GS건설은 건설 현장 곳곳에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실과 그늘막을 설치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오후 1∼3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부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들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땀을 식혀줄 얼음 조끼를 지급하고 탈수 현상을 예방하고자 보건 관리자들이 식염, 이온음료, 아이스크림 등도 수시로 지급한다.

대림산업도 오후 1∼3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부 작업을 피하도록 하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오후 시간대에는 상황에 맞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별로 여건에 맞춰 곳곳에 간이 휴게소와 그늘막을 설치했다.

대우건설은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식수, 얼음, 염화나트륨 등을 비치하고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 수시로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했다.

무더위가 심한 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 현장 재량에 따라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하면서 야외 근무를 중단하도록 했다. 수시로 근로자의 체온을 체크해 작업 중 열사병 등의 중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희건설은 휴식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고 공사 현장 상황에 맞는 휴식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폭염 특보 발령 시에는 근로자의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2인 1조 이상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할 때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며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개방, 밀폐 공간 작업을 금지한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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