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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시 법원 허가 의무화 개정안 발의


신경민 의원, '개인 통신자료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석근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사진) 의원이 12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이동통신 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자율이나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신경민 의원실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는 2012년 788만건, 2013년 958만 건, 2014년 1천297만 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1천58만건으로 다소 감소한 추세다.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규정과는 달리 법원의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사후 통지가 없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해 위헌적 요소를 제한했다.

신 의원은 "수사 활동 업무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 절차가 미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엄격한 절차와 관리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권칠승, 김정우, 김해영, 김현권, 박경미,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손혜원, 신창현, 안규백, 유승희, 윤후덕, 인재근, 임종성,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진선미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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