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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단말기 할부이자 1조원 소비자에 전가"


최근 4년간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대납 …신용현의원

[조석근기자] 국내 이동통신사가 최근 4년간 1조원대 단말기 할부이자를 소비자에게 대신 부담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중 이동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할부이자를 소비자들이 내도록 했다는 것.

미국과 일본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할부판매 시 할부이자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이 할부수수료 외에도 이통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료와 휴대전화 할부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올 때 필요한 할부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할부로 판매된 휴대전화 단말기는 43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할부원금의 2.9%에 해당하는 1조2천834억원의 보증보험료를 소비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4년간 5.9%대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를 제외한 1조원 이상을 휴대전화 소비자가 이통사 대신 할부이자로 금융기관에 대납했다"며 "업계에서도 이동통신 3사의 6%대 할부수수료 중 할부이자가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애초 휴대전화 할부 구입 시 소비자는 보증보험료만 일시불로 내고 통신사가 할부금 조달비용인 할부이자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2009년, KT와 LG유플러스가 2012년 차례로 채권보전료(보증보험료) 제도를 폐지하면서 할부수수료 제도를 도입한 것.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보증보험료를 폐지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이를 전가하고, 할부이자 또한 소비자들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국민을 기망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통사는 할부수수료의 규모와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히 공개하고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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