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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야권·의료계 반대 '원격 진료행위' 재추진


"의료사각지대 해소"...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유재형기자] 단계적 원격진료 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재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앞당긴 것 외에는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돼 자동 폐기된 법률안과 동일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 출신인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인사 청문회 당시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우수한 의료 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은 도서지역, 군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료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원격의료 도입 자체를 반대해 왔고, 이번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해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원격의료 대상 환자는 재진(再診)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이며,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다만,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에 대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격진료만 행하는 의료행위는 제한했다.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원격의료는 동일 환자에 대해 연속적인 진단·처방을 방지하고자 주기적인 대면(對面)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계와 야권의 반발로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복지부는 법제처 폐기예정 법률안 중 이번 개정안을 다시 국무회의 의결 통과 후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고자 지난달 말 정부 입법안으로 예고한 상태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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