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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법적 근거 마련됐다


문화기본법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박준영기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체부가 문화융성위원회(이하 융성위)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행해 온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0일 발표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이 사업은 시행 초기와 대비해 현재 인지도와 참여 프로그램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이자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여론이 높았다.

'문화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개정된 제12조(문화행사)에 따라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독려해 나감으로써 지자체와 지역 문화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지역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추진 체계를 공고하게 하고자 시도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표재순 융성위 위원장은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회원기관인 14개 광역문화재단과 20일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전국 문예회관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 문화시설이 문화가 있는 날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시행 3년 차에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대단히 기쁘다. 이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문화가 있는 날'을 대한민국 명품 문화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이 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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