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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인터넷 콘텐츠, 중국 진출 가시밭길 예고


중국, 연이은 콘텐츠 규제로 국내 업체 긴장감 역력

[성상훈기자] 내달부터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외국계 합작회사는 중국 내에서 인터넷 출판 서비스 사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멀티채널네트워크(MCN) 사업체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 콘텐츠 사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자기업은 중국에서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이 시행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발표한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 본토 기업도 외국계 기업과 인터넷 콘텐츠 사업을 하려면 합자회사를 차릴 수 없고, 단기적인 프로젝트만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마저도 중국 정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인터넷 출판 서비스는 문자, 그림,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동영상 등 디지털 형태로 출판되는 모든 콘텐츠를 의미한다.

중국이 지난 22일 이 같은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 규정을 발표하자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주가는 줄줄이 하락하기도 했다. 이미 중국의 경우 강력한 인터넷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터라 이번 규정 발표 이후 더 많은 분야의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가를 끌어내린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내달부터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국내 인터넷 콘텐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업계는 긴장하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 산하에 인터넷 통제를 위한 감시 인력만 3천여명에 달한다"며 "이번 규제 시행이 무분별한 인터넷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서 향후 통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중국은 지난해부터 인터넷에 유통되는 동영상 사전심의제는 국산 웹드라마나 TV 드라마도 사전제작 형태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때문에 한국에서 방송된 후 중국 수출을 타진하던 콘텐츠들은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판되는 모든 콘텐츠의 유통을 위한 서버도 중국 현지에 두도록 했다. 이때문에 당장은 국내 콘텐츠를 중국으로 유통하는데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향후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할때는 장애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국 진출을 타진하는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연이은 규제가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당장 콘텐츠만 제공 하는 업체들은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니지만 방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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