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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등 무인가 투자업체 대거 적발


과도한 매매 수수료, 투자금 횡령 등 주의해야

[김다운기자] '50만원으로 코스피200지수선물 투자가능' '해외 FX마진거래로 월 3.5%의 수익 제공'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영업한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인터넷카페 및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한 금융투자업체 505개사를 적발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 중 136개사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406개사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최근 무인가 불법영업 사이트는 회원제 등 음성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적발을 회피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489개 업체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소액 증거금만으로 KOSPI200지수선물 투자가능' 이라는 등의 광고 문구를 게재하고, 사고 발생시 사고금액을 보상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면서 선물계좌 대여업체를 알선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 업체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코스피200지수선물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형태로 영업했다.

하지만 코스피200지수선물 등 파생상품거래는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선물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경우 3천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정식 인가된 것처럼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로 영업한 업체들도 있었다.

금감원은 "무인가 불법업체를 통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내역 증빙이 어렵고 수익률을 신뢰할 수 없으며, 전산장애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투자자문 명목의 과도한 회비, 빈번한 거래로 인한 과도한 매매 수수료나 투자금 횡령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도 우려된다.

'고수익 보장'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금사고시 100% 책임보상' 등과 같은 불법업체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투자업체와 거래시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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