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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현황 허위 신고 롯데그룹 제재


자료 미·허위제출 등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 "조치 여부 검토"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롯데그룹을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일본 광윤사와 L투자회사 같은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현황도 공개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유형은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신격호 총괄회장과 그 친족이 지배하는 해외계열사 ▲일본 롯데가 지배하는 한국·일본 외 해외계열사 ▲한국 롯데가 지배하는 해외계열사로 구분된다.

특히 신격호 총괄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는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일본에 36개 사, 스위스에 1개 사 등 총 37개의 해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본에서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7개 해외계열사 지분은 직접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회사는 롯데홀딩스 등 계열사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위스에 있는 LOVEST A.G.는 현재 롯데물산과 합병한 '여수석유화학'과 현재 대림산업과 합병한 '호남에틸렌' 등의 지분을 보유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신 총괄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한·일 롯데가 해외사업을 위해 출자한 해외계열사는 총 267개로, 일본 롯데가 지배하는 회사는 15개, 한국 롯데가 지배하는 회사는 252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계열사와 관련한 공정위의 정보공개 권한이 공정거래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관계로 법률자문을 거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범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롯데그룹은 16개 해외계열사가 11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해외계열사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패밀리, L투자회사 12개 등 15개사와 스위스 LOVEST A.G로,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 중심이 됐다. 특히 이 계열사들은 호텔롯데(99.3%), 부산롯데호텔(99.9%), 롯데물산(68.9%), 롯데알미늄(57.8%) 등 4개사에 대한 지분이 과반수에 달했다.

또 한국 롯데그룹 86개 계열사의 전체 자본금 4조3천708억 원 중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주식가액(액면가 기준 9천899억 원)은 22.7%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 롯데홀딩스가 직접 출자(3천994억 원)하거나 롯데홀딩스가 소유·지배하고 있는 12개 L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자(5천59억 원)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총수일가가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며 "총수일가는 광윤사 등을 통해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계열사와 함께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계열사를 직접 지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롯데는 다수 일본계열사를 이용한 다단계 출자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형태"라며 "다른 총수집단 평균(4단계)보다 많은 최대 24단계의 출자단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롯데 총수일가는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순환출자 등 복잡한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롯데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호출자(2개), 순환출자(4개) 등을 통해 일본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에서는 롯데쇼핑과 대홍기획, 롯데제과를 축으로 하는 67개 순환출자를 통해 국내계열사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유지했다. 전체 67개 순환출자 고리 중 롯데쇼핑은 63개, 대홍기획은 60개, 롯데제과는 54개의 고리에 포함돼 있었고, 3개사 중 최소 1개 이상이 전체 67개 고리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의 순환출자(67개)는 대기업집단 전체 순환출자(94개)의 71.3%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롯데의 한·일계열사가 모두 상장회사의 비중이 낮고, 내부지분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 중 친족·임원 및 계열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36개 일본 계열사는 모두 비상장회사로, 내부 지분율이 93.2%에 달했다. 한국은 86개 계열사 중 상장사가 8개로 9.3%에 불과했으며, 내부 지분율은 85.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는 그동안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를 신 총괄회장과 관련된 곳이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해 내부 지분율이 과소 산정됐다"며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외계열사를 신 총괄회장과 관련된 곳을 제외할 경우 내부 지분율은 62.9%, 해외계열사 포함 시 85.6%로 22.7%p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계열사 중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를 비롯해 부산롯데호텔, 롯데알미늄, 롯데물산 등 일본 계열사 출자비중이 높은 계열사는 대부분 비상장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롯데는 다른 기업집단에 비해 총수일가의 지분율(2.4%)이 낮은 반면 계열사 출자(82.8%)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 계열사 수가 많고 주로 이들 계열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 기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롯데의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롯데의 자발적인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롯데는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순환출자(71.3%)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신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미·허위제출, 롯데 소속 11개 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허위 공시 등 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처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롯데가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확인된 부분을 중심으로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관계를 공시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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