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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막말·편파방송 벌점 2배로 높인다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지나친 성적 표현 등 1.5배↑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막말·편파방송에 대한 심의규정 위반 시 감점 수준을 현재보다 2배로 강화한다. 홈쇼핑 사업자의 과장·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징계 수준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막말·편파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와 관련 같은 내용의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할 경우 감점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방송 내용상 공정성·객관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배할 경우 주의·경고 등 징계에 따라 최고 15점 이하 벌점을 받는다. 이를 반복적으로 위배할 경우 감점 수준을 현재보다 2배로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상의 욕설과 막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지나친 성적 표현이나 외국어 남용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감점 수준을 현재보다 1.5배 높이기로 했다.

홈쇼핑의 경우도 과장·허위 광고 관련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감점 수준을 2배로 강화한다. 이같은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벌점은 매년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상파, 유선방송사업자, 종편, 라디오 등 모든 방송매체에 적용되던 운영영역 평가항목을 4개에서 3개로, 평가척도를 12개에서 8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에 대한 '채널구성 다양성 평가', 홈쇼핑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민원평가'를 각각 신설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 사업자의 막말·편파 방송은 지속적으로 국회·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구현하고 다양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이 따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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