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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 '빨간불'


법사위원장 "국회법 위반 행위, 가담할 수 없어"

[윤미숙기자]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쟁점 법안이 '돌발 암초'를 만났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거치는 마지막 관문이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더라도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 처리 역시 무산될 수밖에 없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합의한) 5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서 심사 중으로, 법사위에 회부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며 "(5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법사위원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59조는 법안의 졸속 심사를 막기 위해 각 상임위로부터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회부일로부터 5일 간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59조는 법안 심의의 졸속과 부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들 5개 법안은 긴급·불가피성이 없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충분한데 갑자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각 상임위에서 숙고한다면 9일 본회의에서 처리 할 수는 있다"고 했다. 또 "국회는 실체적 정의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매우 중요하고 어떤 실체적 정의보다 절차적 정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당 지도부와 논의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국회법상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잘라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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