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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유럽 개인정보 이전 新협정 12월 합의 강조


정부당국 주재로 법정 구속력 지닌 협정 체결해야

[안희권기자]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두 지역간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했던 세이프하버 협정을 대신할 새틀을 12월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위원회 법무담당 위원 벨라 요우로와는 무효판결을 받았던 세이프하버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12월17일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미국기업의 유럽인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새로운 협정을 협상하고 있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유럽재판부는 지난 10월 세이프하버 협정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이 정보가 미국에서 잘못 사용됐을 경우 법적 제재와 규제를 요청할 수 없다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EU 재판부의 세이프하버 협정 무효결정으로 구글, 에릭슨, IBM 등의 4천개 이상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 업체들은 그동안 이 협정을 근거로 미국과 유럽지역 사무소간 데이터를 전송해 보관, 관리해왔다. 하지만 무효 판결로 기업들은 더 이상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없게 됐다.

세이프하버 협정의 문제는 책임소재와 법적 구속력이다. 미국은 세이프하버 협정을 미국연방무역위원회(FTC)가 맡고 있어 개인정보 문제 발생시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어 EU가 이 부분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벨라 요우로와 위원은 양국 정부당국이 주재하에 법적 구속력을 지닌 새 협정을 12월 중순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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