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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개인정보 유통 게시글 삭제' 법률안 발의


민병주 의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방지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김국배기자] 지난해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게시글을 차단, 삭제하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 차단·삭제의 법적 근거가 없어 웹사이트 및 검색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정보 재위탁 역시 규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불법정보'의 범위에 포함해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포함)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의무 강화 ▲수탁자의 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상당수가 개인정보처리 위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자의 교육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불법거래를 신속하게 차단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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