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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구글, 국내법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해야"


"법원 판단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성상훈기자] 인권시민단체들이 구글은 개인정보보호 의무룰 성실히 이행하고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4개 시민단체는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구글본사가 기업메일을 제외한 개인 지메일 가입자 4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신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그간의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인정하였으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판결이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측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에 불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을 통해 계속 다툴 것"이라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람권 등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4개 시민단체의 활동가 6명은 지난해 7월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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