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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접수 마감 '3파전 확정'


인터파크·카카오·KT 3곳 예비인가 신청…최종 티켓은 최대 2개

[김다운기자] 1호 인터넷전문은행을 향한 경쟁이 3파전으로 최종 결정됐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마감 결과 인터파크그랜드 컨소시엄,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KT 컨소시엄 등 3곳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신청에 참여할 계획이었던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500V 컨소시엄은 내년 6월 이후 예정된 2차 접수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해 이번 경쟁에서는 빠졌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도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당초 계획대로 최대 2곳에 대해 인가해 주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3곳 중 1곳 이상은 탈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는 기존 발표했던 '최대 2개'라는 원칙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인터파크그랜드 컨소시엄, 상거래 빅데이터 강점

인터파크 컨소시엄에는 인터파크를 주축으로 SK텔레콤, 현대해상, NH투자증권, GS홈쇼핑, NHN엔터테인먼트, 옐로금융그룹, 웰컴저축은행, BGF리테일, IBK기업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설립자본금은 3천억원이며, 인터파크 그룹은 설립자본금의 약 3분의 1(우선주 포함)을 출자할 예정이다.

인터파크 컨소시엄의 최대 강점은 경제생활과 밀접한 각종 상거래와 금융거래에 기반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해 적용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컨소시엄 참여사의 고객수를 산술적으로 합산하면 2억명이고 사업자수는 150만개에 이른다.

이들의 비식별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신용평가의 혁신을 이루고 중신용고객에 대한 대출 이자율을 10%이상 낮춰 현재 이들이 부담하고 있는 과도한 이자비용을 연간 2조5천억원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액자산가에게만 집중되던 금융 자문서비스를 모바일화하고 자동화해 모바일 개인 금융비서, 자동화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 등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모바일핀테크 발전기술을 적용하여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모바일 직불결제서비스를 도입하고 수입과 지출 등 거래정보에 기반한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국내 최대 모바일 플랫폼 보유

카카오 컨소시엄에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외에 넷마블, 로엔,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지마켓, 옥션), 예스24, 코나아이, 텐센트 등 총 11개사가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한국금융지주가 50%, 카카오가 10% 지분을 보유한다.

금융, 온라인커머스, 콘텐츠, ICT, 핀테크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로 구성됐으며, 차세대 ICT 기술력, 금융사업 역량, 강력한 보안시스템, 글로벌 채널 등을 모두 갖췄다는 설명이다.

국내 최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보유한 카카오의 활용과 국내 최고 고객기반을 갖춘 KB국민은행, 증권·자산운용 분야 강자인 한국금융지주의 동참으로 강력한 성장 잠재력이 기대된다.

중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위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텐센트가 중국자본으로 참여한 것이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트레이드증권 성종화 애널리스트는 "카카오톡의 플랫폼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카카오 컨소시엄의 인터넷전문은행 잠재력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컨소시엄, 빅데이터 분석 강점

KT 컨소시엄에는 KT를 비롯해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얍컴퍼니, 이지웰페어,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뱅크웨어글로벌, 포스코ICT, 브리지텍, 모바일리더,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8퍼센트가 참여했다.

KT 컨소시엄 측은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핀테크, 보안 등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주주간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반의 '열린 플랫폼'을 제공해 SNS나 쇼핑, 영화감상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기/벤처용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도 제공한다.

KT(3천만), GS리테일(2천만), BC카드(전국 265만 가맹점)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사업계획, 평가비중 70%로 당락 결정할 듯

예비인가전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을 상대로 금융감독원과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예비인가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기존 은행보다 문턱을 낮추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촉진할 계획이었으나,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질 것을 고려해 먼저 기존 은행법 테두리 안에서 1호 인터넷전문은행을 탄생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1차 인터넷전문은행은 최소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지분 4% 한도 등의 다소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산업자본은 4% 초과 지분의 의결권을 포기하면 10%까지는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예비인가 심사 배점은 1천점 만점에 사업계획 700점, 자본금 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항목이 100점이다.

사업계획 항목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당락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5%), 해외진출 가능성(5%)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추정된 것인지를 비중 있게 판단할 계획이며, 면밀한 리스크 관리 계획과 대주주의 유동성 공급 확약서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외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이사회 구성계획과 감사위원회의 설치 등 경영지배구조가 은행법에 부합해야 하며,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소비자 보호체계 등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본다.

평가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후 금감원 심사(10월)와 평가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12월 중에 예비인가를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인가를 완료 후 1호 인터넷전문은행을 탄생시킬 계획이다.

또한 예정대로 은행법 개정안이 내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6월 완화된 기준으로 2차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된 은행법에 따르면 최소 자본금은 250억원까지 낮아지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도 현행 4%에서 50%까지 완화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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