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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빅데이터 육성위해 '비식별정보' 구분해야"


"빅데이터 비식별화 정보, 개인정보와 별도 구분해 적용토록"

[성상훈기자]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한 '비식별화 정보'와 '개인정보'를 법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식별화 정보는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은 엄중히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빅데이터 산업은 선진국 대비 걸음마 수준"이라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마윈 회장이 중국은 미국이 100년동안 쌓아놓은 시장경제를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그 이면에는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우리도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장 신경써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비식별화 문제와 관련, 비식별화 보다 익명화가 더 정확하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며 비식별화의 핵심이 정보의 원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비식별화 정보 활용을 개인정보 유출로 보는 인식이 많다"며 "그동안 카드사 유출 사고 등의 문제로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식별화 정보와 개인정보를 별도로 규정하면 법적 충돌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비식별화 정보가 식별가능해질 것이라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도정비와 인식변화 교육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은 "비식별화 되었다는 것은 이미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라 보기 어렵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 11일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자 동의없이 활용하고 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안(빅데이터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비식별화된 정보가 처리과정에서 식별정보로 바뀌게 될 경우 지체없이 폐기하되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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