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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vs 아보카도' 저작권 소송 판결 다시 한달 뒤로


재판부 18일 예정된 선고공판 10월 30일로 연기

[문영수기자] 국내 첫 모바일 게임 저작권 소송으로 이목을 끌었던 킹닷컴리미티드(원고)와 국내 게임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피고)의 선고공판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12민사부)는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의 판결을 오는 10월 30일로 연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저작권 소송의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 포 카카오(이하 포레스트매니아)'가 킹의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킹은 아보카도가 개발해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 팜히어로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9월 중순 아보카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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