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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노사정 합의, 마치 3류 조폭영화"


일반해고 등 與 노동관계법에 강경대응 "1996년 노동법 날치기와 유사"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노사정 합의 결과를 두고 "마치 3류 조폭영화를 보는 것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을 두고 "사실상 시민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6일 간담회를 통해 "우리 노동법은 해고에 대해 철저한 법정주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와 (불법·비리 등에 대한) 징계해고가 그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가 이번에 우리 법의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해고를 도입하려고 한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이번 합의를 통해 도입의 물꼬를 터줬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노사정 합의 입법화를 위한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 당론 발의를 두고도 "1996년 한나라당의 노동법 날치기 처리와 유사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법을 강행 처리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당시 외환 위기가 증명한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쉬운 해고를 위한 일반해고 도입"이라며 "노사정 합의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양민을 실컷 패놓고 토닥거리는, 권력의 힘을 과시하는 3류 조폭영화처럼 느껴진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근로조건과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헌법의 취지에 맞도록 정부의 숨은 의도가 반드시 분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란 결국 전 국민을 저성과 대상자로 심사하는 사실상의 시민등급제나 다름없다"며 "전 세계가 헌법에서 금지하는 인권유린 사항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은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한 해 90만명을 해고하며 명예퇴직 위로금을 줘왔지만 일반해고 가이드라인대로면 이마저도 필요 없어진다"며 "재계의 간절한 소원을 정부가 들어준 점에서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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