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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참여한다


11일 양해서 서명...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참여

[이혜경기자] 정부는 11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이 참여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참여를 위한 양해서(SoU)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 세부를 방문 중인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우리 정부 대표로 서명을 마쳤다.

양해서는 6개 서명국의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향후 서명국간 패스포트 시행에 필요한 진입 및 운용규제, 감독권한 등 세부규정이 포함된 양해각서(MoC)를 체결하고 각국별 준비기간을 거쳐 패스포트를 시행키로 했다.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진입/운용규제 등에 대한 공통된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채택하는 국가간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0년 9월 호주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럽과 같은 단일 펀드시장을 창설하자는 의미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논의를 최초로 제안해 시작됐다.

패스포트펀드는 대상 펀드 및 적용규범, 감독권한 등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인 '역외펀드'와는 다르다. 역외펀드는 판매국이 정한 적격펀드만 판매국에 판매할 수 있으나, 패스포트는 패스포트 공통규범을 충족한 펀드라면 판매국 요건과 관계없이 판매할 수 있다.

또 역외펀드는 판매국 감독당국이 운용사 요건, 운용규제 준수여부 등을 심사하지만, 패스포트펀드는 설정국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국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 등 판매규제 준수 여부 위주로 심사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펀드 패스포트 참여로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펀드 투자기회 확대와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양해각서(MoC)에 포함될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우리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호주․일본 등 서명국과 긴밀히 공조해 참여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패스포트 활성화를 주도할 방침이다.

또 펀드 패스포트가 국내 자산운용산업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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