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4천400만명에 달하는 병원진료 및 처방정보가 불법 유통된 것이 드러나자 행정자치부가 사건과 관련된 10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날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따라 총 24명(법인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전산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환자 주민번호·병명·투약내역 등이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총 4천400만명에 달하는 정보가 국내외 업체에 유통됐다.
행정자치부는 '환자정보 불법 수집 및 판매'에 대해 국민의 의료정보에 대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10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100여 개 전산업체에 대해 전반적인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불법매매된 의료정보의 파기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점검결과 법 위반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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