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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 "금융지주, 핀테크업체 자회사 허용 추진"


시너지 저해하는 금융지주 칸막이 규제도 제거

[이혜경기자] 겸직과 업무위탁 등을 막는 금융지주사에 대한 칸막이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지주사가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지주 관계자들과 만난 현장간담회에서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는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입금 및 지급 업무 위탁의 경우, 이를 허용해 부산·경남은행, 전북·광주은행, 하나·외환은행 등 지주 내 은행을 두 곳 보유중인 지주사가 고객에 대한 통합 입금·지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회사간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문서, 전자우편으로만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서발송시 연간 450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오발송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또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도 제거하겠다"고 전했다. 해외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를 완화하고, 해외법인에 자금지원(대출)뿐 아니라 보증도 허용할 생각이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핀테크 등 신성장·신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현재는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금융밀접업종만 자회사로 둘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핀테크 등 금융·실물융합업종도 자회사 편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이달 중으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이 연구·검토해 하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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