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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꺾기' 근절…금감원, 4대 금융지주 테마검사


4개 금융지주사 대상 상반기 검사…계열사 활용 편법적 꺾기 중점 검사키로

[김다운기자] #. A은행은 모델하우스에서 중도금대출신청을 받는 분양자들에게 사전 안내 없이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했다. 거부하는 분양자들에게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했다.

이 은행이 신용카드 발급을 중도금 대출에 연계한 행위는 이른바 '꺾기'다. 꺾기란 중소기업 등 대출 고객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해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를 말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내놓고, 신한·농협·하나·KB 등 4개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서는 꺾기 적발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대출 전후 1개월 경과 시점에 예적금을 강요하거나 그룹 계열사를 활용하는 등 최근 들어 강화된 꺾기 규제를 우회하려는 편법 행위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자료 분석을 거쳐 꺾기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올 상반기 내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현장 조사 결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4대 금융지주 외 다른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 등 편법적 꺾기행위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신고 및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도 전했다.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꺾기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상호금융권·저축은행권 '꺾기' 감독도 강화

아울러 꺾기 규제가 최근에 도입된 상호금융권역이나, 제한적으로 허용된 저축은행 등의 꺾기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업권간 규제차익 해소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행위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금융사 '소송관리위원회' 신설 등 금융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제도 개선에 나서고, 소송제기 현황 공시도 보완한다.

특히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제기 건수 중 보험사가 9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소송제기행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국장은 "소송의 목적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것이나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상호금융권역 등의 음성적인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관행에 대한 검사·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금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일제 점검한다. 음성적인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행위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신고·제보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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