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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더 내는 고통분담 감수, 단 소득대체율 유지"


구체적 개혁안 밝히지 않아, 큰 틀의 개정 방향만 제시

[이영은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신규-재직자 분리 수용 불가 ▲퇴직연금·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 반대 ▲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소득상한 수준 하향조정 가능 등의 연금 개정 원칙을 밝혔다.

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체적인 개혁안의 수치는 밝히지 않은 채 개정 방향의 큰 틀을 제시한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더 내는 방향으로의 고통분담은 감수할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토합을 염두해 둔 신규, 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유지된다면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이나 지급개시연령, 기준소득상한 하향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분담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 노조는 "향후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행의 소득상한 1.8배를 일정수준 하향조정할 수 있다"면서 "단순 수치로 재정건정성만 내세워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불안을 조장해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아 일방적 개혁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대타협기구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기구 설치 및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인사정책 개선 방안을 국회 연금특위 종료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과 연관된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적 개선방향을 국회 특위에 제시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특위가 일방적인 정치적 야합을 시도한다면 모든 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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