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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과징금 235억원에 영업정지 7일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제재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불법 보조금(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지급한 SK텔레콤에 7일동안의 신규모집금지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규모집금지 7일, 과징금 235억원의 제재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규모집정지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만 금지된다. 기기변경 가입자 모집은 가능하다.

신규모집금지 시기는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향후 이동통신시장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2천50명에게 페이백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공시 지원금보다 22만8천원 초과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리베이트(판매장려금)도 최대 50만원까지 높여 유통점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유도했다.

또한 일부 유통점에서는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망 차동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PC를 파괴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상망을 개발한 SK텔레콤 관계자와 자료 삭제를 지시한 SK텔레콤 직원에게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31개 유통점에는 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SK텔레콤 이형희 MNO 총괄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단말기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불법 보조금 수단으로 지목되는 리베이트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소모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질적성장을 위한 경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SK텔레콤이 의견진술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고 밝힌만큼 신규모집금지 제재는 추후에 시장상황을 보고 그 시기를 결정한다. 오는 30일에 상임위원끼리 시기를 다시 한번 조율하겠다"며 "SK텔레콤이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는 물론 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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