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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개회, 클라우드법 처리여부 '촉각'


클라우드협회, 오늘 국회 찾아 다시 한 번 공감대 확인

[김국배기자] 2일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클라우드 업계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연말 국회에서 처리못한 클라우드법이 이번에는 처리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소위·전체회의 일정도 2일 결정될 예정이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지난 2013년 10월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상정한 이후 '국가정보원 개입조항', '비선실세' 논란 등으로 1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6일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그러나 클라우드법은 야당이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맞바꿔 심의하기를 원하면서 소위에서만 가결됐을 뿐 전체회의로 넘기진 못했다. 두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미방위 국회 일정은 오늘 협의가 될 것"이라며 "법안소위가 열려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난 번 소위 결과를 놓고 본다면 합산규제와 따로 처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 법률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으로 거론해왔다. 클라우드법은 정부기관, 대학 등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민영기 사무국장은 "오늘 국회 미방위를 찾아 다시 한 번 클라우드법 통과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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