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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에 돈 주고 추천글…소니코리아 등 과징금


공정위, 광고글 써준 블로거에 대가 지불한 20개 업체 시정조치

[민혜정기자] 추천글을 써준 블로거(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대가성 돈을 지불한 소니코리아 등 업체들이 규제당국으로 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추천글을 게재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공개하않은 국내외 20개업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20개 업체는 의료서비스 및 의약용품(6개), 온라인쇼핑몰(5개), 애플리케이션(2개), 온라인게임(1개), 여행서비스(1개), 전자제품(1개), 화장품(1개), 결혼용품(1개), 공연대행업(1개), 가구(1개) 등 각 분야에 걸쳐 있다.

공정위는 20개 사업자 중 위법성이 무거운 10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그 가운데 3개 사업자는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소개·추천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발된 사업자들은 대가 지급사실은 은폐, 광고임에도 전문가의 추천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에바항공 2천700만 원, 보령제약 1천300만원, 소니코리아 2천700만 원 등 총 6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고대행사의 경우 광고의 효과는 모두 광고주에 귀속되고 광고대행사들이 이 사건 광고에 적극 개입하지 않아 시정조치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블로거의 명단을 해당 포털 사업자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포털사업자는 자체 규약에 따라 해당 광고의 노출 정지또는 파워 블로그 선정 철회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시행 중"이라며 "향후에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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