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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대폭 강화


자가품질검사 제도 대폭 개선…학교 급식소 식중독 검사 시행

[장유미기자] 올해부터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더 강화된다.

지난 해 발생한 크라운제과의 '식중독 웨하스'나 동서식품의 '대장균 시리얼' 등과 같은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모든 학교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검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21일 식품의약처안전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은 ▲제조단계에서의 기본적 안전과 위생 확보 ▲해외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더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 ▲어린이·청소년 급식 안전관리 강화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식품안전 정보 포털 본격 가동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업체가 제품을 자체 검사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개선해 부적합 제품을 보고하지 않거나 회수하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가품질검사 결과에서 나온 부적합 식품을 보고하지 않으면 현재는 과태료 300만 원 부과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식중독균 웨하스, 대장균 시리얼 사건과 같이 부적합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하면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 원을 물어야 한다.

부적합 식품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현재 시정명령만 내리지만, 앞으로는 1개월 동안 해당 품목을 만들수 없도록 했다. 시험검사기관에서 부적합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1개월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더 강화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통관단계에서만 수입식품을 검사하던 기존 체제에서 앞으로는 수출국 현지 실사까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입 통관검사 체계를 개선해 통관 직후부터 식품의 과거이력과 수입자, 제조사 정보 등을 반영해 검사 대상 및 항목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수입식품 사전예측검사 시스템'의 적용을 확대한다. 또 서류·관능검사로 통관된 수입식품은 통관 직후 창고 등에서 유통 초기 제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가 강화된다.

이 외에도 해외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위해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위해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올해 전국의 1만1천52개 학교급식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도 진행한다. 또 학교장과 영영교사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90개소로 확대 설치해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위생과 안전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는 먹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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