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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청해진해운 관련 9사 검찰고발 등 조치


주요사항의 주석 미기재, 사진 등 자산 과대계상 등 지적

[이혜경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지난 17일 개최한 제23차 회의에서 세월호 운행사였던 청해진해운, 고성중공업(옛 천해지)등 관련 9개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점 등을 들어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청해진해운의 경우, 감사보고서 감리 과정에서 금감원에 회계자료제출을 기피했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선박과 사진 등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점이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증권발행제한 12월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통보(회사, 대표)와 함께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고성중공업은 선급금, 사진, 자기자본,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을 과대계상했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예금 등에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한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회사, 대표, 등기임원),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아이원아이홀딩스(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회사 및 전 대표 검찰 고발, 시정요구) ▲트라이곤코리아(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 해임 권고, 시정요구) ▲에그엔씨드(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 해임권고, 검찰고발(회사, 대표), 시정요구) ▲다판다(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세모(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통보(회사, 대표), 시정요구) ▲온지구(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국제영상(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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