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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뮤직메이트'도 음원 계약 해지 위기


17일께 음악저작물 사용 권리 유지 여부 판가름

[류세나기자] SK플래닛의 신규 음악프로젝트 '뮤직메이트'의 음악저작물 사용 권리 유지 여부가 오는 17일 판가름 날 예정이다.

15일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등은 "뮤직메이트의 음악 서비스 콘텐츠가 당초 계약내용인 웹캐스팅(디지털 음성송신)이 아닌 스트리밍 형태의 전송서비스에 해당한다"며 오는 17일 계약해지 여부를 최종 결론짓기로 결정했다.

음저협은 최근 음악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계약해지 예고 통보서를 발송한 상태다.

음저협은 뮤직메이트에 포함된 주요 기능 중 '검색 및 재생', '60초 미리듣기' 등은 웹캐스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PC와 모바일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중인 멜론, 지니 등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웹캐스팅 형태로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이 듣고 싶은 음악을 일부 찾고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트리밍 '전송' 영역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 계약해지를 검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SK플래닛의 '뮤직메이트'는 비트, 삼성 밀크와 같은 라디오 형식의 음악 스트리밍 앱으로 내년 상반기 정식서비스를 목표로 지난 달 초 SK텔레콤 회원 2만 명을 대상으로 베타테스트에 들어간 상태.

음저협의 한 관계자는 "계약사항 이행에 대한 구체적 해법제시가 없을 경우 SK플래닛 측이 계약해지 예고통보서를 받아본 지 열흘 째되는 날인 17일께 계약해지 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최근 음저협으로부터 계약해지 예고통보서를 받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통보서에 계약해지 사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조만간 음저협 측에 정확한 계약해지 사유를 묻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뮤직메이트에 앞서 삼성밀크 또한 지난 10월 음저협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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