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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이마트·현대百 '갑 횡포' 제재


과징금 19억 부과…판촉행사비 전가·경영정보 부당 요구 등 발각

[장유미기자]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총 19억6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납부하게 됐다.

특히 지난 해 말 롯데백화점에 이어 이번에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발각돼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이 증명됐다.

15일 공정위는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롯데마트를 비롯해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단, 롯데마트 조치수준은 추가적인 제재 여부에 따라 과징금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사에서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인 VIC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상품에 대해 대행업체를 통해 판촉행사(시식행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시식행사를 총 1천456회 실시하면서 소요된 비용인 16억500만 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나 가장 많은 과징금(13억8천9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마트는 자기 점포의 매출 활성화, 상품재고 부담해소 등 판매 촉진을 위해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들에게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며 "이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게 경쟁마트인 홈플러스·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2억9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는 경영정보의 종류 및 작성양식 등을 납품업체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영정보를 요구했다"며 "대형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진행이나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아울렛 사업 진출 과정에서 지난 2013년 3월,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130여 개 납품업체에 대해 롯데나 신세계 등 타사 아울렛에 대한 마진율, 매출액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런 경영정보를 입점의향서 형식을 통해 제출 받거나 이메일로 요구해 제출받는 방법으로 경영정보를 취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대백화점에 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2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와 투명하게 분담토록 해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로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에 대한 부당 행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는 경쟁 유통업체 대비 유리한 상품 공급을 강요하거나 판촉 행사를 요구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이어져 유통업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향후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위반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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