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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비트' 주인공 빠진 스트리밍 라디오 음원징수 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상생협의체 발족…첫 회의 개최

[류세나기자] 밀크뮤직, 비트 등 라디오 방식의 신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음원 저작권 징수안을 논의하는 저작권상생협의체 첫 회의가 주인공 격인 밀크와 비트가 빠진 채로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강남구 개포동 한국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권리자협회, 음악 송신사업자, 소비자 단체와 함께 신규 음악서비스 사용료 규정에 대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 '저작권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첫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결정적 단초 제공자인 밀크뮤직과 비트 측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밀크뮤직 측의 경우 이날 진행된 삼성그룹의 조직개편으로 관련 사업 일체를 담당하는 미디어솔루션센터(MSC) 존폐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배석 안했고, 비트의 개발 및 서비스사인 비트패킹컴퍼니 측은 협력사 미팅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했다.

◆ 삼성, 조직개편vs 비트패킹, 협력사 미팅…회의불참

이날 회의는 밀크, 비트 등 신규 음악서비스 등장에 따른 음악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규정 마련과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국내 음악시장의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기기 등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음악 시장의 무게 중심이 CD재생 및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음악 송신 서비스가 속속 등장, 사용료 규정 등 업계 사이에 빚어진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

밀크뮤직과 비트 등으로 대표되는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음악을 선택해서 듣던 멜론, 엠넷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달리 업체에서 선곡한 노래들이 각각의 주제에 맞춰 임의로 재생된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해외에서는 이미 판도라,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음악 소비방식이지만, 국내에서는 올 3월 비트가 처음으로 시장 개척에 나섰다.

특히 기존 음원 서비스들과 달리 별도의 결제 없이도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확산돼 가고 있다. 또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다수의 음악 송신사업자들도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 추가 론칭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 4단체를 중심으로 한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은 과거 상태에 머무르면서 사용료 규정 적용 등 논란의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현재 스트리밍 라디오는 별도의 음원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스트리밍과 동일한 1회당 7.2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 사용료 징수안 개정 등 주요 논점으로

이날 회의의 주요 논점으로 떠오른 사안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스트리밍 서비스 저작권 사용료를 기존 사용료 징수 규정안 개정을 통해 받을 것인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관련 법 개정 의견을 건의할 것인지가 주요 의제로 건의됐다. 또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프로모션 기간의 명문화 ▲라디오 스트리밍 뿐 아니라 향후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와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 열릴 상생협의체의 주요 논점이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안 마련에 따른 유니버셜, 워너뮤직 등 일반법인 음악 배급사에 미칠 영향 등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밀크, 비트의 저작권 징수범위를 '전송권' 영역으로 봐야할 것인지, '디지털 음성송신권'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의 이용수 팀장은 "라디오 스트리밍 앱이 인디음악 등 비주류 음악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밀크뮤직, 비트 등을 '전송권' 영역으로 봐야할지 '디지털 음성송신권' 영역으로 봐야할 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송권과 디지털 음성송신권의 밀크와 비트의 주요 특징인 '라디오'에 있다.

일반적인 형태의 라디오(웹캐스트)는 디지털 음성송신권을 적용해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밀크 등은 일반 라디오와 달리 건너뛰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디지털 음성송신권도, 전송권 영역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보기도 힘들다는 것.

현행 저작권법상 음원 사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송권' 사용료를, 인터넷 음악방송은 '디지털 음성송신권' 사용료를 지불하게끔 하고 있다. 어떤 서비스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저작료 지불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 '스트리밍vs웹캐스트' 해석도 논란거리

전송권은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고, 디지털 음성 송신권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내보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비트와 밀크는 기존 음원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스트리밍에 따른 전송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음반산업협회 김관기 국장은 "협회는 밀크, 비트의 건너뛰기 기능이 탑재돼 있는 것을 근거로 '전송'으로 해석, 이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있다"며 "상생협의체를 통해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저작권정책관은 "앞으로 상생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음악 서비스 등장에 따라 어떻게 음원 사용료를 책정해야 하는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단기적 협의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 상생협의체 2차 회의는 내년 1월 진행될 예정이며, 두 번째 회의부터는 삼성전자, 비트패킹컴퍼니 측도 합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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