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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문기관 "지문 수집시 사용자 동의 받아라"


웹브라우저 쿠키 수준 사용자 동의 필요

[안희권기자] 유럽에서 아이폰 터치아이디와 같은 기능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지문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앞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정책 자문기관 아티클29워킹파티(WP29)는 단말기 지문인식장치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WP29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나 광고주가 쿠키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 것처럼 단말기의 지문 수집도 같은 수준의 절차를 거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는 웹에서 이용자의 서핑 성향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그 방법을 전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 권리 조직 짐 킬록 이사는 "WP29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의 사전 동의없이는 쿠키나 지문인식장치로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유럽연합 규제기관은 휴대폰의 지문인식장치를 통해 지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쿠키방식과 다른 별개로 취급해왔다. 하지만 EU 개인정보보호 지문기관인 WP29가 쿠키방식과 동일한 수준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제안함에 따라 EU가 이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EU가 이를 채택할 경우 광고주나 인터넷 사업자는 모바일 기기에서 지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려면 반드시 사용자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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