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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공제조합 '부실'…피해보상 담보금 부족


기준선은 고객선수금 50%…공제조합 두 곳은 각각 9.3%, 17.8% 불과

[이혜경기자] 상조업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로부터 담은 담보금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각각 고객 선수금(납입금)의 9.3%, 17.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기준인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9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은 상조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상조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은행예치·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대형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상조, 한라상조 등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공정위가 지난 2010년 9월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기관으로 설립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는 지난 8월 말 기준 84개사다.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2조6천421억원으로, 소비자피해보상 사유 발생시 공제조합은 선수금의 50%인 1조3천210억원을 피해 보상해줘야 한다. 그러나 두 공제조합이 84개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2천947억원에 불과해, 1조263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선수금 4천428억원을 보유한 대형상조업체 한 곳만 폐업해도 조합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 업체가 문 닫으면 2천214억원을 보상해야 하는데 조합의 담보금은 1천94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수금 규모가 4천428억원인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에 예치한 담보금은 235억원으로, 선수금의 5.3%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제조합이 담보금을 적게 받아 부실 운영되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인 공정위가 이를 묵인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해 보상을 종료한 5개 상조업체 가입회원 9천643명 중 피해보상을 해준 회원은 14.4%에 불과한 1천395명에 그쳤다.

나머지 8천243명은 소비자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이 종료돼 상조소비자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피해보상을 완료한 5개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97억원인 반면, 이들 업체가 조합에 예치한 담보금은 7억7천500만원(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공제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이 적기 때문으로 김 의원은 풀이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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