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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로비' 김동훈, 29억 세금소송 승소


세금부과 제척기간 만료

[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가 29억원 상당의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41억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받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김씨가 "로비 자금을 착복했다고 보고 이를 소득으로 상정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29억7천7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1∼2002년 현대차 측으로부터 계열사 채무가 탕감되도록 금융당국 고위층 등에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6천만원을 받은 뒤, 그 중 절반 정도를 변 전 국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2009년 9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반면 변 전 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 전 국장 등은 김씨가 로비자금을 착복한 뒤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 그를 고발했다. 이듬해 조세 당국도 김씨가 현대차로부터 건네 받은 로비자금 등에 대해 29억7천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김씨는 해당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뇌물 공여 과정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긴 했지만, 이는 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현대차에서 지급받은 돈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2008년까지 였다"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세금 부과가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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