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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공청회 "위헌이다"vs"예방시급"


신의진 법 통과 여부 두고 토론회서 찬반 팽팽

[이부연기자]"위헌이다" vs "아니다. 예방이 시급하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예방법)' 법안심사소위원회 공청회는 게임 중독을 둘러싼 첨예한 입장차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공청회에는 4명의 발제자와 신의진, 류지영, 김현숙 등 복지위원회 소속 3명의 국회의원이 참석, 중독예방법에 대한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중독예방법은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물질로 포함시켜 국가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신의진 의원이 지난해 발의했으며 게임 업계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아왔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인앤인 정수근 변호사는 "중독예방법은 국민을 중독으로부터 치료하고 예방하는 기본법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이 해당되지 않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소지를 찾아볼수 없으며 국가가 국민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라 명확성의 원칙면에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카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는 "음주나 사행산업 등 중독을 유발하는 산업이 점점 성행하고 있고 문제에 대한 접근도 누구나 가능해진 상황임에도 이를 예방하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부터 했다.

그는 또한 "게임 업계는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지 근거가 없다고 하나 명확한 중독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업계도 과몰입 치료를 지원하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중독을 이미 인정한 것"이라고 말하며 법안 통과에 지지의사를 표했다.

이와 달리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중독예방법 법률안에 법률 제정 근거로 제시된 통계자료의 수치와 객관성이 명확치 않고 특히 게임 부문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미국 정신의학계에서는 인터넷 게임을 공식적 장애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를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역시 중복예방법 통과에 반대하는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는 "중독예방법은 개인적 문제를 자율적으로 극복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해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법 자체가 규정하는 중독의 범위가 명확치 않고 복합적인 중독 문제를 하나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서 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각각의 중독 문제도 한 번에 묶어서 처리,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의진 의원이 17일 '4대중독법안' 관련 보건복지위 소위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여성가족위 소속인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오는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 대안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는 '게임 중독'에 대해 총 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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