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망중립성이용자포럼 "美 망중립성 판결, 원칙 부정 아냐"


"FCC의 규제권한에 대한 논란일 뿐"

[정미하기자]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오픈 인터넷 규칙'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미국의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치 망중립성 원칙이 부정되고, 통신사의 트래픽 차별 행위가 정당성을 얻은 것처럼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22일 논평을 통해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은 FCC가 오픈 인터넷 규칙과 같은 사전규제를 버라이즌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미통신규제기관인 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FCC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 가운데 차별금지와 차단금지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미국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FCC의 망중립성 규제권한 자체는 인정하면서 오픈 인터넷 규칙의 투명성 규정, 즉 사업자가 네트워크 관리 관행·성능·계약 조건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미국 통신법상 허용되는 권한으로 유효한 것으로 봤다.

포럼은 "미국은 2000년대 초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broadband provider)를 '공중통신사업자'(common carrier)가 아니라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 제공자로 분류했다"며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것처럼 엄격한 사전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정보서비스에 대해서는 무규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포럼은 "이번 판결은 버라이즌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이므로 FCC가 오픈 인터넷 규칙의 사전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통신법이 정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본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포럼은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에서도 마치 망중립성 원칙이 부정되고, 통신사의 트래픽 차별 행위가 정당성을 얻은 것처럼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신규제 체제가 다르다는 것이 그 근거다.

포럼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미국의 '공중통신사업자'와 유사한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규제의 대상이 된다"며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이 규제권한을 문제삼은 미국의 판결에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포럼은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에서 오픈인터넷규칙이 무력화됨으로써, 미국에서 망중립성을 침해하는 사업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판결이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들과 연대하여 망중립성 원칙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망중립성이용자포럼 "美 망중립성 판결, 원칙 부정 아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