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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개방 확대 위해 12개 법령 개정 추진


안행부, 공공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계획 마련

[김관용기자] 정부가 국민의 수요가 많은 공간정보나 기상정보 등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개 부처 12개 법령을 개정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정부 3.0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계획을 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마련한 공공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계획에 따르면 기존에 '관련 사업자'에 한정된 이용자 범위는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된다. 또한 별도의 신청 작업 없이도 누구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고 보유한 공공 저작물을 별도의 허락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014년 중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임금체불시 민사소송에 필요한 체불사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금청구소송 중 약 1개월이 소요되는 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게 돼 피해자가 체불임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과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취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아야 했지만 경력조회 신청을 위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해 확인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중 성범죄 경력조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아동 및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개정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한 정보공유도 계속 추진된다. 이미 지난 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119개 과제를 확정하고 49개 과제를 완료했다.

올해에는 나머지 70개 과제의 정보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작은 정보 하나라도 개방하고 공유해 창조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 정부3.0의 기본철학"이라면서 "관계부처는 법령 개정과 협업을 통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할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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